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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 작성자
- 대구경찰청어린이집
- 작성일
- 2025. 10. 20
대구경찰청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찰청 임직원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으로,
대구경찰청은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게 위탁하고,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은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직원 등의 자녀 보육을 수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구경찰청어린이집 운영 위ㆍ수탁 계약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